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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편집규정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학술지 편집 규정
 

 1969. 6. 제정
1974.  5.  1차 개정
2007.  2. 15차 개정
2009.  2. 16차 개정
2010.  2. 17차 개정
2011. 12. 18차 개정
2013.  2. 19차 개정
2019.  2. 20차 개정
2019. 12. 21차 개정
2021 . 7. 2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학술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설치) 본 학회는 정관 제 19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투고

제7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대한지리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한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8조(투고의 종류 및 양) ①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분야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가. 논문 :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나. 단보 :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을 띤 것.

다. 자료 :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라. 비평 : 저서, 비평, 논문, 단보,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반론.

마. 서평 :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대한지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③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210× 297mm)로 14매 내외, 단보·자료·비평은 8매 내외, 서평은 2매 이내로 한다(글자체는 바탕체 및 Times New Roman,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60% 혹은 single(MS office word) 로 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머리말 1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15mm, 아래쪽과 꼬리말은 각각 15mm).

제9조(투고일)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제10조(원고 집필 요령) ① 논문은 제목, 저자, 저자 소속 및 직위, 요약문, 본문, 사사, 미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요약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 국문 요약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는다.

⑤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⑥ 미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 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 작성한다.

⑦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 (page)를 밝힐 수 있다.

가. 단독연구 : 盧道陽(1963, 91-96)에 의하면…, 李燦(1963)에 의하면, 이들 연구(邢基柱, 1964; 黃載璣, 1973)에 의하면…, …라는 견해도 있다.

나. 공동연구 : 金庚星·朴英漢(1977)…, Berry and Horton(1970)은 …(2명의 경우), 朴魯植 등 (1971)…, Adams et al.(1971)은 …(3명 이상의 경우)

⑧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가.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문헌, 일본어문헌·중국어문헌, 구문(歐文)문헌의 순으로 하며, 국문과 일본어·중국어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 母音)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국내고문헌은 국문문헌의 말미에 오도록 한다.

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라.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서]

姜錫牛, 1957, 槪觀韓國地理, 豊川文化社, 서울.

李智皓·洪始煥, 1958, 地圖의 硏究, 乙酉文化社, 서울.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d Rand McNally & Company, Chicago. 
Martin, G. J. and James, P. E., 1993, All Possible World, 3rd Edition, John Wiley &Sons, Inc., New York.

  [논문]

金道貞, 1969, “洪積世氷期의 原因에 대하여,” 地理學, 4, 8-16.

徐贊基, 1992, “兼業農業의 地域分化: 1960-1980,” 地理學, 27(1), 1-20.

Buttimmer, A., 1976, Grasping the dynamism of the life world,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 277-292.

Abler, R., 1993, Desiderata for geography : an institutional view from the United States, in Johnston, R. J.(ed.), The Challenge For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Oxford.

  [고문헌]

牧民心書, 丁若鏞, 朝鮮光文會影印本(1914).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文化社, 影印本(1971).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70).  

  [보고서]

建設部, 1992, 國土利用에 關한 年次報告書.建設部, 1980, 韓國地誌: 總論, 建設部, 國立地理院.  

  [번역서]

張保雄(譯), 1978, 農業文化의 起源, 瑞文堂, 서울 (Sauer, C. O., 1952,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New York).

  [Internet Web 자료]

예)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국내기후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참고 자료의 웹사이트 작성 주체, 제목, 주소 등을 아래와 같이 표기함.기상청, 국내기후자료, http://www.kma.go.kr/weather/climate/average_30years.jsp

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첫 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앞에 기재하고,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논문의 최초 투고일과 최종 접수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⑩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를 밝혀야 한다.

⑪ 논문의 연구책임자는 제일 앞에, 공동연구자는 그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그 다음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팩스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제11조(그림과 표의 작성) ①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②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③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⑤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12조(원고 제출 등) ① 논문과 단보, 자료와 비평, 서평은 전자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은 학회 편집규정과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③ 논문 투고시에는 연구윤리서약을 하고 편집규정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며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간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 등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수한다.
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투고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고논문을 점검한다.
⑥ 원고 제출 시 투고자는 이해 상충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⑩ 인쇄된 분량이 15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⑪ 별쇄는 10부를 무료로 제공하며 추가 별쇄의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⑫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논문심사평가)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결과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다.
 
제14조(심사 절차)

①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②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③ 편집위원회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 해당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② 2차 심사위원은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해당 분야 권위자로 인정되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자와 투고자가 제공한 이해 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 이해 상충이 있다면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제16조(심사 기준과 판정)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②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에 1차 심사를 표기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로 한다.
③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의 익명성)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 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심사비)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9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2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④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논문이 투고자의 사유서 없이 기한 내 미제출된 후 장기간 심사가 중단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다.

 

논문심사결과 처리표

1차 심사

2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2차 심사 결과(1)

2차 심사 결과(2)

2차 심사 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제5장 발행

제20조(발행 횟수와 일자) 학술지의 발행 횟수와 일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 6회(2, 4, 6, 8, 10, 12월 말일)로 한다.
 
제21조(특집호) 편집위원회는 특집호를 낼 수 있다.

 

제22조(발행 부수 등)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저작권 이양

제23조(저작권 이양 후 저자의 권리)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나.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다.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라.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제24조(저작권 이양 후 저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단서)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제23조 가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5조(저작권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투고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⑥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69년 6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2010년에 발행된 제45권에 한하여 제20조의 발행 일자 중 2월 말을 3월 말로 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