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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지리학회 공익법인 갱신(재지정) 안내
이름
대한지리학회
날짜
2024.10.02 01:10
조회수
49
첨부파일(1)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pdf [다운로드:7회]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 세제 혜택]

- 법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40%)를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