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 공익법인 갱신(재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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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 세제 혜택] - 법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40%)를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