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리학회 공익법인 지정(기부금영수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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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입니다. 대한지리학회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 공입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년-34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원분들께서 학회발전을 위해 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따라,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학회)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10%) - 개인(회원)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사업자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