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2019년 10월 11일자로 났습니다. 따라서 대한지리학회 정관이 2019년 10월 11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소개 > 정관을 확인해주시고,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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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관(2015.1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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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정관(2019. 10.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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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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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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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상임이사 : 15명 이내
4. 이사 : 50명 이내
5. 감사 : 2명
6. 지리연구소장 : 1명
7. 특별위원장 :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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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상임이사 : 15명 이내
4. 이사 : 50명 이내
5. 감사 : 2명
6. 지리연구소장 : 1명
7. 특별위원장 :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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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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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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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후보추천 및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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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규정에 있던 감사 선출 방법 명시하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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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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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리연구소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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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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