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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2차 이사회 의결사항 및 차기 집행부 건의사항
이름
대한지리학회
날짜
2018.06.27 04:06
조회수
1064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2018년 2차 이사회 의결사항

1) 대한지리학회 회장 선출 규정 제3조(후보추천위원회) 1항 그리고 임원 선출 규정 제4조(후보추천위원회) 1항을 아래와 같이 즉시 개정하고 시행한다.
- 후보추천위원회는 전국 4년제 대학의 단체회원(지리학과, 지리교육과 및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지리학전공 다수 학과)를 대표하는 각1명과 대학의 단체회원에 소속되지 않은 학회 이사 중에서 추천된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2인의 추천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취지: 최근 단체회원 중 학과의 통합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다년간 지리학 전공의 교수가 다수 포함되어 본 학회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를 반영함
- 2018년 6월 23일 개정
-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한지리학회 학술상 규정 제3조(포상위원회)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즉시 개정하고 시행한다.
- \'포상위원회\'라는 명칭을 \'선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규정에 반영한다.
- 제3조 3항 중 심의의 대상 가운데 \'추천자 심의 선정\' 사항을 삭제한다.
- 제7조 3항 \'추천자의 인적사항\' 사항을 삭제한다.
- 2018년 6월 23일 개정
-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2018년 2차 이사회 차기(32대) 집행부 건의사항

1) \'회장 선출 규정\' 과 \'임원 선출 규정\'이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이를 하나로 합친다.
2) 정관 제12조 2항 임원 중 부회장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