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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회 정관변경(2019년 10월 11일자) 안내
이름
대한지리학회
날짜
2019.10.11 03:10
조회수
6604
첨부파일(1)
1.대한지리학회_정관_2019.10.11.pdf [다운로드:686회]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2019년 10월 11일자로 났습니다. 따라서 대한지리학회 정관이 2019년 10월 11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소개 > 정관을 확인해주시고,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정관(2015.11.7 개정)

변경 정관(2019. 10. 11 개정)

비고

3

 

 

 

임원 및 조직

12(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

      2. 부회장 : 3

      3. 상임이사 : 15명 이내

      4. 이사 : 50명 이내

      5. 감사 : 2

6. 지리연구소장 : 1

7. 특별위원장 : 약간명

12(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

      2. 부회장 : 5명 이내

      3. 상임이사 : 15명 이내

      4. 이사 : 50명 이내

      5. 감사 : 2

6. 지리연구소장 : 1

7. 특별위원장 : 약간명

 

 

 

부회장 수 조정

15(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15(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후보추천 및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회장선출규정에 있던 감사 선출 방법 명시하여 명확화

 

 

4

 

 

 

 

회의

25(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리연구소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5(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