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
제15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후보추천 및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
회장선출규정에 있던 감사 선출 방법 명시하여 명확화
|
제4장
회의
|
제2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리연구소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5조(운영위원회)
|